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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공시지가가 가능한데 시.도 지방별로 항목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지역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양도세, 증세여, 상속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이므로 꼭 주택에 대해 확인해봐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들어가주세요.
공동주택가격 열람에서 시/도 선택하시고 도로명까지 선택하셨다면 입력한 지번 상 단지 및 물건이 표시됩니다.
공동주택가격이 쭉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매매하는 분들이 검색할 수도 있지만 내가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봤다면 이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홈페이지 좌측에서 자료실(이의신청서식)에서 이의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하는법 정말 간단하죠?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 시세를 알아보기가 좋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한국감정원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법을 안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