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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부동산대책 이후로 더욱 더 청약통장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매달 통장에 돈을 넣고는 있지만, 정확히 아파트 분양당첨이 되기 위한 조건이나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 1순위 점수, 청약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약통장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분양 당첨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순위 자격이 필수적인데요. 오늘은 복잡하고 헷갈리는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아파트 청약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자격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이 되는데요. 1순위가 우선적으로 당첨이 되기 때문에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그렇지만 1순위인 인원이 미달이 되면, 2순위에게도 기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신도시나 인기가 좋은 지역, 단지 등은 1순위에서 대부분 마감이 되기 때문에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앞서 말씀드린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으로, 청약당첨 기회가 많은 반면 국민주택의 분양가격보다는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는 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 무주택 세대주,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국민주택/그 외 수도권 지역의 1순위의 경우, 가입기간 1년, 납입횟수 12회,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1순위는 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 무주택 세대주(1주택 세대주도 가능),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 예치금액 충족'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민영주택/그외지역 1순위의 경우 가입기간1년, 납입횟수 없음, 세대주, 세대원(무주택이 아니어도 됨), 기준 예치금액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준 예치금액의 경우 지역별로 상이하오니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당첨자 선정 방법

 

국민주택은 청약가점과 상관없이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선정 조건이며 전용면적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 40㎡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민영주택은 청약가점과 추첨제를 동시에 사용하며, 상세한 조건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권, 입주권까지 주택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약 신청하기 전에 분양권 등을 처분을 하여야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청약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청약신청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