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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연말정산 시즌이라 직장인분들은 어떻게하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한 금액에 일정 비율만큼 소득에서 공제해 주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텐데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과 신용카드공제는 얼마나 되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에 따라서 공제해주는 비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득공제율만 볼 경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더 먼저, 그리고 많이 사용해야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득 공제 효과를 보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가장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캐시백, 여러 할인 혜택, 마일리지, 포인트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소비 금액이 25%를 초과한다면,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소득공제액을 늘리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300만원이 공제한도이지만, 특정한 소비영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도서 공연 등 사용금액 100만원, 전통시장 사용금액 100만원, 대중교통비 100만원까지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최대한 고려하여 소비하신다면, 최대 소득공제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공제자료 조회,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간소화 자료 제출하기 등이 가능하니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신용카드 공제 금액 등을 확인 하실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셔서 13월의 보너스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