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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나 기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공제'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입사원을 위한 제도인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가 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또한 자격조건 및 신청기간 등이 달라졌는데요. 임금 상한이 월 500만원에서 월급여 350만원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자격 또한 3년 평균 매출 3천억미만 기업으로 제한되었답니다.
또한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에 추가된 사항이 있는데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하면 재가입도 가능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변경된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
* 청년(가입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만 39세 한정)
* 월 급여 350만 원 이하
(종전 500만 원에서 감소)
2019년까지는 취업 후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만 했지만 2020년 신청자부터는 취업 후 6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예) 2019. 7. 1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전환) 한 자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소비, 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벤처기업, 청년창업 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납입 방법과 납입금액
2년형과 3년형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적립 기간에 따라서 적립금액과 납입금액이 상이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2년형
2년간 청년 본인이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기업(기업 기여금 400만 원)과 정부(취업지원금 900만 원)가
공동적립하여 총 16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합니다.
3년형은 3년간 청년 본인이 600만 원(매월 16만 5천 원)을 적립하면 기업(기업 기여금 600만 원)과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 원)가 공동 적립하여 총 30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합니다.
*2020년 개정으로 3년형은 뿌리기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뿌리기업이란?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 중견기업을 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청년/기업 모두 정규직 취업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워크넷 참여 신청 및 요건 심사
*중소 벤처기업 진흥 공단에 청약 신청까지 모두 완료해야 함
중도해지 지급액
피치 못할 상황으로 중도에 퇴사를 할 경우 근로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해온 금액 중 대부분의 금액을 청년 근로자의 몫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근속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가입자 개인이손해 보는 일은 없는 만큼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알아보시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