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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이 받는 여러 수당 중에서 정근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두번에 걸쳐서 지급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에 어떻게 되는지, 누가 언제 얼마나 받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정근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외에도 경찰, 소방, 군인, 별정직 등 모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하나라고 합니다. 공무원은 기본급이 적은 대신에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시안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수당들이 많다는 것이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7조를 근거로 한 정근수당 관련 규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정근수당이란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근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는데요. 재직기간은 호봉이 아닌 실근무년수를 뜻합니다. 기본급은 호봉에 따라서 책정되는 데 반해, 정근수당에 경우 실제 근무한 연수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사경력을 인정 받아서 신입이지만 호봉을 3호봉인 경우가 계실텐데요. 호봉은 3호봉으로 인정되지만, 정근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실제 재직기간인 1년미만으로 산정되어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지급 시기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됩니다.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에서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7월의 경우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워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정근수당 지급액의 경우 1년미만은 지급하지 않고 1년 이상부터 매년 5%씩 상승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신의 본봉에 50%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재직기간별 요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며, 호봉과 근속연수는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호봉은 공무원 임용 전에 유사 경력도 호봉에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019년 5월 1일 임용된 임씨가 사회에서 유사경력 2년이 있다면 임용시 호봉이 2호봉이 되는데요, 근무연수는 0년이기 때문에 정근수당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무연수 기준일은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국가공무원은 법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일종의 장기근속에 대한 가산금으로, 매년 1월 7월 연2회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달리 매월 급여에 포함됩니다. 일정 근무연수에 도달하면 매월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 가산금을 근무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이상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계산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