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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인감증명서는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감증명서를 인터넷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감이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인감증명서는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인감증명서에는 성명, 인감을 비롯하여 주소와 이동사항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민원업무를 행하기 위해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행정민원업무를 볼 때, 최근에는 인터넷 민원24를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신청방법이 행정처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리비용은 600원이며,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하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본인인 경우와 본인이 아닌 경우(대리인)가 다릅니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며,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피위임자(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정보로서, 본인의 경우 여권정보, 운전면허증,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민원24 인터넷발급을 통해서 인감증명서 떼는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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