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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사용방법
오늘은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공무원 맞춤형복지한 공무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매년 지급되는 포인트인데요.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복지전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하거나 일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뒤에, 구매 영수증을 각 소속기관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맞춤형 복지포탈 사이트로 이동하여 상세한 사항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대상 맞춤형 복지제도의 배정기준과 사용 항목에 대해서 세세히 안내가 되어 있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이월되나요?
정부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2003년에 시험운영된 뒤 2005년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기본점수에 근무연수에 따른 근속복지 점수와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족복지 점수에 추가로 부여된다고 합니다. 1포인트당 1,000원으로 환산되며 당해 연도금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는다고 하니 꼭 최대한 채워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지방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제52조와 공무워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총 4가지 분야로 구성되는데요. 병원비나 약 구입비용, 운동시설 이용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긔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항목이 첫번째 건강관리 항목에 포함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꼭 확인하시고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각 소속기관에서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복지포인트 집행 및 부여 기준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점수배정기준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기본복지도 전 직원에게 400점을 일률 배정합니다. 그리고 근속복지 점수로 1년 근속당 10점, 최고 300점 추가로 배정이 되는데요. 이 외에 가족복지 점수로 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1인당 50점 등 추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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