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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
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소정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다시 취업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을 때에 지급하는 수당인데요.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 취직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도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조기취업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자로서, 소정 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긴 상태로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여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가 아니어야 하고,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가 아니어야 하고,
4. 실업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은?
조기취업을 하면 또는 창엽을 하면 바로 수당이 지급될까요? 그렇지 않은데요.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기 위해서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를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서류
재취업(창업)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시점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하여 사후 지급받습니다.
재취업하자 마자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실업급여->재취업수당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악의적인 경우가 생기게 되겠지요. 아래에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에 대한 이미지 참조하시어 조기재취업수당의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세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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