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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 대전 등 지역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예로 들어보면 서울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본인 저축액의 두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요즘 은행에 적금하면 금리가 낮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거니 이런 제도가 있다는걸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 되실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축액 10만원, 15만원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축을 시작하고 2년, 3년간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해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1부

2.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3.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5.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6.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7.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8.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9. 가족관계증명서 1부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조건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서울 거주자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00만원 이하

4.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2020년도에도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및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4월부터는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는 이유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지원사업과 다르게 정규직을 요구하지 않으며 나이 범위도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월 15만원씩 3년동안 모은다고 가정했을때 약 500만원정도에 이자를 더해서 주는 방식이었으며 4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는 월 10만원씩 모으면 3년후 1440만원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는 알아두시고 나이제한이 있기때문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축액이 5만원, 10만원, 15만원으로 저축기간은 2년, 3년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저축하면 원금의 2배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조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기존의 청년 취업지원과는 다르게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을 마련할수있게끔 돕는 청년 지원정책 중 하나인데요. 근로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자산까지 형성을해주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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