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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공시지가가 가능한데 시.도 지방별로 항목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지역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양도세, 증세여, 상속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이므로 꼭 주택에 대해 확인해봐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들어가주세요. 공동주택가격 열람에서 시/도 선택하시고 도로명까지 선택하셨다면 입력한 지번 상 단지 및 물건이 표시됩니다. 공동주택가격이 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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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 20:03